고의적인 공성전 신청 규칙 Mu72.cc 뮤프리서버 프리뮤 뮤프리섭 서버2023

고의적인 공성전 신청 규칙

관리99  케릭LV:[1000]  작성시소지고포:[7462310] 0 2397

1.고의적으로 공성전을 신청후 공성전을 진행하지 않을시


공격측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성전 진행이 어려울시에는 협곡 NPC에서 공성 포기가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공성전을 신청 하고 


악의적으로 공성전 참여 하지 않는것은  게임속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 듬니다.




1.

공성신청시 200만고포로 상향됨니다

해당 신청고포는 공성전에서 승리한길마가 가져 감니다.


2.

고의적으로 공성전을 신청해서 상대측을 도발하기 위한 신청시

예) 길드원분들이 대부분 접속해 있는데

처음부터 공성전을 할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한걸로 판단되는

모든 경우

1~2명정도로  규칙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행위

공성전이 시작됐는데 모든 길드원들이 공성을 안하는 경우

등등 공성전을 하실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러 신청한경우등 모두 해당


이런경우가 생길시 해당 길드의 공성신청을 1달간 정지, 

그후로도 고의적일시 길드마스터가 신청을 하는것이니

길드마스터 케릭 1일 블럭처리 2차 7일 블럭처리

이후 새로운 규칙이 추가 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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